내용증명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함
내용증명서는 민사소송이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종의 최고장이라고 볼수있다. 경고의 목적과 증거로 활용되기 위하여 보내게 된다. 단순히 구두 의사표현시 소송에 갈 경우 그런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를 문서화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서이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감과 동시에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이는 소송시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따.
그렇다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서 양식을 공유하려 한다.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내용증명서라는 글씨만 들었을 경우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는 것이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 소액의 민사소송일 경우 더욱더 크게 어렵지 않다. 소액일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때 직접 작성하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수신자가 여럿일 경우 수신1 수신2 해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뒤에 적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소등을 적는다.
발신인은 자신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난다음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일에 따라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한다. 언제 할꺼냐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내용증명서 양식을 글하단에 올려 놓으니 자기가 하나하나 적으려 하지말고 내용증명서 양식을 통해서 하면 더욱 간편할 수 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방법
내용증명서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상대에게 보내야 하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경우도 있지만 그런것 보다는 우체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하다.
내용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총 3부(수신인이 1명일경우)를 인쇄해서 도장 날인후 우체국에 가져가면 한부는 본인, 한부는 상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정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에, 그리도 우체국에서 정확하게 등기로 도달을 시키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된다.
이렇게 완료가 우체국에 접수하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주게 된다. 내용증명서 발송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대부분 2만원이하에서 되니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닐 것이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