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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 누가 부담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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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가끔 발생하는 일이 바로 보일러 고장이 아닐까 한다. 보일러의 고장 원인의 대표적인 것은, 작동 불능, 누수, 동파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월세 소모품 교체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수리하는게 맞다고 한다. 적은 비용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보면 형광등 도어록 건전지 등과 같은 소모품을 뜻하게 된다. 이것은 월세 세임 자이든 전세 세입자든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


보일러 고장은 조금 특수한 경우이다. 오래살지 않았을 경우 대다수의 보일러 고장 수리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한다. 하지만 오래 살았을 경우 집주인과 합의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일부씩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만약 보일러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고장 수리 비용의 경우, 집주인이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하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일러 동파의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동파방지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나 빌라등 다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면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주변에 동파된 집이 많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다른 모든 집은 멀쩡한데, 한집만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1층이나 탑층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등의 집의 주요 설비에 대한 고장의 경우 임대 형태에 관계없이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으며, 현행법상에 월세나 전세는 같은 임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의 권고 사항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사용한지 7년이 넘은 보일러는 고장 수리 비용에 대해 집주인이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7년 미만의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수리비용 부담을 거절하면?


하자가 발생하였고 세입자가 하자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수선의 의무 이행과 발생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정식으로 집주인에게 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정리해 보면 소모품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고장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고쳐 사용해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 등, 임대 목적물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비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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