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월세 세입자 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누가 부담? (보일러, 수도, 계량기, 창문, 전기시설)

반응형

전월세를 살게 되면 집수리가 필요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항상 궁금하게 된다.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가 보일러, 수도, 계량기, 창문, 전기시설 등 집에 수리할 부분이 생겼을 때 누가 부담을 해야 맞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도어록-드릴로-수리하는-모습
도어록 드릴로 고치는 모습

 

 

민법에 따르는 임대인, 세입자의 의무


먼저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줄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세임자는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에 대해 관리자로써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민법 615조에 따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이 처음들어왔을때와 동일한 환경으로 유지하고, 혹여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수리비용 집주인 부담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는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 그 수리비용 부담이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 혹은 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노후 설비는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집수리 비용 세입자 부담


반면에 세입자가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하게 말하면 자신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쳐야 하고,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등인 형광등 교체, 샤워기 헤드 교체, 도어록, 각종 전자기기 건전지 등 또한 세입자 자신이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계약서를 잘써야 한다. 


세입자와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우리는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이 계약서 내용만 꼼꼼히 따져 보아도 이런 부분은 해소 될 수 있다. 아래 월세계약이나 전세계약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을 올려 두니 혹여 필요하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임대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한글 hwp 파일

임대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한글 hwp 파일 우리가 살면서 계약서를 쓸일이 크게 많지는 않다.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등 그나마 조금 흔한 계약서 또한 몇년에 한번쓸까 말까하다. 그래서 오늘

ap170.tistory.com

 

 

정리 


우리는 전세의 경우 소모품 등은 세입자가 책임져야하고, 월세의 경우 집수리 비용 모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건축 연도가 10년 이상일 경우 내부의 시설 고장은 집주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10년 이내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고장이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모품 같은 것들은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게 맞다고 한다. 

 

여기까지 전세 세입자와 월세세입자의 집수리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집수리 비용 부분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곤 하는데,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