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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후신고, 초과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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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썸네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 "세금계산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회사들은 부가세 신고가 의무이며, 불성실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 초과 신고, 과소신고, 여러 가지 불성실, 명의위장, 부정신고 등 여러 가지 가산세 항목이 있다. 그렇다면 부가세 산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보자

 

 

부가가치세 - 부가세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부가세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 보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으로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서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재화나 용역에서 생산되고 창출되는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라는것이 붙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부와 신고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부가세란 세금인데, 만약 이렇게 세금에 대한 것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할 경우 가산세라고 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부가세 가산세 모음


#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 환급세액) ×경과일 수 × 이자율(1일 25/100,000)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 미등록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 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5%

-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3%

-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2%

-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 공급가액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 기재 : 공급가액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 기재 수입금액 ×1%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때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는 신설되어 공급대가 ×0.5%로 적용되게 된다.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선택방법 (자주발생하는 수정발급사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는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꼭 발생을한다. 세율변동, 착오 이중발급, 기재사항오류등 많은 수정 발급사유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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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TAX문구-쌓인동전tax-문구와-금색동전-쌓인모습

 

부가세 가산세 감면은?


실수에 의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정을 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이에는 조건이 있다.

 

실수를 알고 바로 정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인데 기간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

 

 

 

  • 1개월 이내 90% 가산세 감면
  • 1~3개월 이내 75% 가산세 감면
  • 2년 이내는 10% 가산세 감면
  • 2년을 넘기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이렇게 혹여 실수를 했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위에 나온 것들은 모두 가산세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야 한다. 실제 부가세 가산세는 약 0.2%~부터 2%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 (무료-엑셀)

1월이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세무서는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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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기한 후 신고, 초과 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등 부가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사업, 장사 등을 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찌 못하는 부분이므로,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중요한 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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