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세입자들과 집주인 사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나 보일러 동파 시에 교체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보일러 동파 피해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수리 시 책임이 다르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외부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시
외부에 설치된 수도관과 계량기가 동파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수도 사업소 책임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 수도 사업소에서 교체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집집마다 이어지는 수도관이나 보일러 등은 각 가정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우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을 따져 봐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동파로 인한 교체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임대 세입자 동파로 인한 교체 수리 비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4조 3항에 따르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와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약간은 애매한 규칙 인다.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기준으로 수동계량기 동파나 보일러 동파 시 교체 수리 비용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 기준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 임대차 배상 팩임 분쟁 조정 기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일러나 수도관 수리비용은 연식에 따라 부담 비율에 차등을 주겠금 되어있다. 시설 장비가 오래될수록 임대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오래되지 않았다면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커져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면 1년 미만의 보일러의 동파가 발생하거나 수도관의 동파가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률이 0%로 세입자가 100% 교체 수리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며, 만약 7년 이상의 보일러나 수도관이라면 반대로 감가상각률 100%로 임대인이 100% 교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보일러 설치 기준해서 7년이 경과했을 경우 세입자의 배상의 의무는 없는 셈이다.
위 내용은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동파에 따르는 교체 수리비용을 알아보았는데 이것 이외에 시설물의 구조나 세입자의 관리 의뭉네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이럴 때는 지역별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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