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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제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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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요즘은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선생님들 또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 선생님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을 확인해 보자.

예전에는 스승의날이나 할 때 작은 카네이션 선물 등을 하곤 하였다. 이것이 일부에서 그 선물 금액이 너무 커지며, 최근에 2016년부터 김영란법이란 것이 생기면서 선생님 선물 금액기준이 마련이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며 작은 선물도 그 금액 기준이 맞는지 궁금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감사 표현으로 선물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선생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까?


선생님들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국공립 유치원도 적용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5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 대표자가 스승의날에 담임교사 등에게 평가, 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사례>

스승의날 학부모 전체가 2만 원씩 걷어서 60만 원 선물을 하면?


이거슨 불가능 하다. 일단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제공한 학부모들에게는 위반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총 제공금액 60만 원에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그렇다면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식사 대접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김영란법 3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3만 원이며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그 밖에 이에 준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0,000원 이하
  • 화환, 조화는 100,000원 이하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결혼 혹은 장례까지 한정
즉 돌,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한 선물 금액 기준


식사, 경조사비,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제외한 일체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까지 가능 (단,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 내로 가능)

도대체 김영란법은 왜 생긴 걸까?


우리나라에는 뇌물죄가 있는데 왜 생겼을까? 그것은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충족되지 않아 미꾸라지처럼 피하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사성 관계없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이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있었는데 이보다 더욱 확대된 것이다.

※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구성되어 있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제한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언론사 등

이 정도면 거의 공공자 들어가면 전체라고 볼 수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 선생님 선물 금액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영란법의 의미와 의의, 선물 금액 제한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다. 받은 사람만 문제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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