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때는 밤잠을 설치 정도로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신혼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아이가 출산을 하거나 할 경우 부부관계는 약간 소원해지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 거부에 따르는 이혼 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대부분의 부부들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부관계 거부 문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결혼 후 20년 30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욕구 자체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 할 경우 부부 사이에는 잦은 싸움과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데, 대다수의 부부는 이런 부분을 잘 넘기곤 하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를 경우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혹은 외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부관계 거부 이유
한쪽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 한다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정말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이혼까지 깊게 고민하게 된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단지 피곤해서라고 하며 장기간 동안 거부를 하게 된다면, 상대는 매우 답답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한다.
대다수의 여성들의 경우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며 실질적으로 피곤함이 쌓이며 이렇게 부부관계 거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부부관계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육아에 집중하는 몇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기간 등 잠깐은 괜찮겠지만 1년 동안 아예, 3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한벌 알아보자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일까?
이러한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사람은 생가보다 많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소송까지 진행하며 혼인 파탄의 유책에 대한 부분을 상대에게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자신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소유자라면 빠르게 결론이 나겠지만,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혼이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지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한다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부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대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관계 거부 이혼은 절대 부끄러운 사유 아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성적 취향이나 욕구불만인 경우 이혼이 되지 않지만,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법률 조항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명확하게, 부부관계 거부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보는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유는 부부관계 거부 이혼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마땅한 내용이라고,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 않을 확률 또한 존재한다.
물론, 부부관계 거부를 하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유기한 사실 등 심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자료 등을 받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협의를 통해 부부관계 거부 이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다툼을 벌이기 싫어서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의 부부관계 거부를 하는 것은 같이 살기 싫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상대방이 원만하게 받아들인다면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느나,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부부 관계 거부를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정 절차를 통한 마지막 협의 이혼
이렇게 법원에 가게 되면, 재판전에 부부관계 거부 이혼 시에는 마지막 협상, 협의 기회를 주게 된다. 이 기회에서 협의이혼, 혹은 앞으로 부부관계 거부를 하지 않는 특정의 조건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매우 큰 시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거부하는 사람도 노력을 해야 하고, 매번 거부를 당하는 사람도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까지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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