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을 공유하고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부모 자식 간 금전이 오고 갔을 경우, 자칫 증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용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문제점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와있다.
즉,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가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이고 본 포스팅에서 부모 자식 간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공유해보려 한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렸을 때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쓰는 일종에 각서 같은 서류이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차용증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차용증 작성으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간주될 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국세청 예규에 나와있듯 당사자간 계약(부모 자식 간 차용증)과 이자지급 사실, 상환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매월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 공유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이 특별한 것은 없다. 일반 차용증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데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간, 지연이자 등 일반적이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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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는 차용증 작성 방법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가장 먼저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추징을 당하지 않는 조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 가능하면 이자가 있는 차용증으로 작성
-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까지 자세하게 작성하고 공증, 인증, 확정일자 등을 확실하게 한다.
-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와 납부
기본적으로 부모가 돈이 많으면, 돌려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는 돈을 빌릴만한 이유, 부모는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게 된다.
차용증 공증은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으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들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인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남겨두어야 한다.
공증이나 인증이 안된다면?
-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 내용증명 발송)
- 차용증 근거 서류로 근저당 설정
-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
-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 두고 문자로 보내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여기까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과 이자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다뤄 보았다. 아무래도 증여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를 하여도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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