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FTA 협정상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확인해 보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원산지 증명원 발급 기본 입력 사항
- 작성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 2002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원산지 포괄 증명 유효기간(원산지 포괄 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만약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및 견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출자가 작성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 자재명세서(BOM) - 제조 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
- 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구매 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
여기까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 입력사항과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