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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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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FTA 협정상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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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원산지 증명원 발급 기본 입력 사항


  • 작성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 2002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원산지 포괄 증명 유효기간(원산지 포괄 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만약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및 견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출자가 작성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 자재명세서(BOM) - 제조 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
  • 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구매 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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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 입력사항과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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