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며, 신청 기간과 지급일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지원 복지제도이다. 가구 구성원, 부부합산 급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야 하므로 일단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녀금 신청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의 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게 된다. 그리고 맞벌이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홑벌이가구 신청자격
-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격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위에 신청자격을 가진사람들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른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근로 장녀금 신청이 가능하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천에서 2,200만 원일 경우 지급액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4천에서 3,200만 원 일 경우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일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여야 하며,만약 소유 재산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일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된다.
- 주택, 토지, 건축물들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승용차 역시 시가 표준액으로 지급이 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가 된다.
- 소유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한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평가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또는 손 택스 앱을 통해서 개인 인증 번호를 입력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거나, 이외에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메뉴의 신청하기에서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현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2022년 6월 중이며,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의 형태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녀부터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 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에 지급되는 것도 있으니 참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