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쥐 사건정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족발쥐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어제부터 이슈되었던 족발쥐는 배달음식으로 족발을 시켰는데 그안에서 쥐가 발견됬다고 해서 관할 구청이 조사중인사건이다.
족발쥐 어디에?
1일 MBC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야근중이던 사람이 일행들과 함께 족발을 시켰다. 하지만 부추무침에서 꿈틀대는 쥐를 발견했다고 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이 되어있어서 손으로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안에서 쥐가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족발쥐를 시킨 사람은 바로 족발집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한다. 사장이 직접 찾아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족발쥐 사건으로 인해 관할구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전해졌는데, 더욱 충격적인것은 취재진이 해당 족발집을 찾아가서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쥐가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 되었다고 한다. 요즘 코로나라 배달음식이 그렇게 판매가 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음..
배달전문점들은 사실상 주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몇번이나 위생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쥐가 그것도 살아있는 쥐가 들어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할구청은 조사를 벌였고 관리책임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했다고 한다. 족발쥐를 얼만큼을 팔았든 5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니, 그럼 위생상태가 좋아질리가 없을 것같다.
족발쥐 법 조치
식품 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게 나오는데 그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런이유로 족발쥐 사건의 족발집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한다.
만약 이런것으로 문제가 될경우 민사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수 밖에는없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 프랜차이즈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한후 합의하여 종결한다고 하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식약처 혹은 구청 위생과의 신고를 통해 구제 받는다고 한다.
만약 업체 실명에 대해 인터넷에 올릴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죄에 해당을 검토 할 수있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였는지 아닌지가 쟁점이라고 한다.
법을 떠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이런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정말 누구도 믿고 먹지 못할 것 같다. 정말 너무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방에 쥐가 돌아다니고 그것이 족발쥐로 내가 시킨 음식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살아있는채로, 족발 쥐 사건의 프랜차이즈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족발쥐 프랜차이즈를 비롯해서 주문 음식하는 곳을 이용할때는 정말 잘 고르고 골라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족발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