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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바람으로 창문이 깨졌을 경우 수리비 부담: 세입자 vs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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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창문이 깨졌을 때, 그 수리비 부담세입자임대인 간의 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바람으로 창문이 깨졌을 경우, 그 책임을 세입자나 임대인 중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세입자 책임: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파손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는 주택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창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과실이 있었다면,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이 심해져서 깨진 경우창문을 과도하게 세게 닫거나 열어서 파손된 경우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1.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 예를 들어, 세입자가 창문을 열어두고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깨졌다면, 세입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창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파손: 창문을 과도하게 여닫거나, 창문을 세게 밀거나 당기는 등의 부주의로 창문이 깨졌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책임: 자연 마모 및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파손

일반적으로 창문이 노후되거나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깨졌을 경우,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창문이 설치될 당시 잘못 설치되었거나 제조 결함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1. 창문이 자연스럽게 노후되어 파손된 경우: 창문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파손되었거나, 창문이 약해져서 깨진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제조 결함이나 설치 문제로 인한 파손: 창문이 설치 시 제조 결함이나 설치 불량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 세입자 부담: 세입자 부주의로 창문이 깨졌다면, 예를 들어 강한 바람이나 세게 여닫은 경우 등으로 인해 창문이 파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 부담: 창문이 자연스럽게 마모되었거나 설치 불량 등으로 깨진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점: 계약서 확인

계약서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문 수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창문 관리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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