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운전면허, 규정, 범칙금
오늘은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면허에 대해서 알아본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짧은거리 이동, 출퇴근 공유 킥보드등 여러가지 형태로 주변에서 볼 수있다. 하지만 일부 과속과 주의태만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있다. 전동킥보드는 속력이 꽤 빠르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적합하다. 기본적으로 교통 법규를 알고 타야 하며, 기본적인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안전하게 탈 수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전동기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전동킥보드 규정이 바뀐다고 한다.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면허가 따로 없이도 운전이가능하다."
다만, 개인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대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일때만 해당이된다.
또한 만13세 이하의 경우는 금지된다.
음주운전시에는 범칙금 부과가 전기자전거 일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헷갈리면 안된다. 둘은 분명 차이가 난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는 필요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10~30km까지 달릴 수 잇으므로 단거리 이동시 매우빠르게 이동할 수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아무데서나 주행할 수없도록 되어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공원같은 보행자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행이 금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오토바이나 스쿠터 처럼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한다. 즉, 공원,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용할 수없는데 이유는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많다. 또한 도로에서 주행할때도 맨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해야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는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 되므로 음주운전을하였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1인용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태울수 없다. 즉 1인용이기 때문에 1인만 탑승 해야한다.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사이에 18배가량 늘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가량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서서 타다보니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자전거 같은 수단보다 더 위험할 수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