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 삼성그룹 상속자 내야될 세금
오늘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였단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 모두 장식을 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한국에 절대적인 대그룹의 수장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 하였으니 당연히 그럴법도 하다.
그리고 삼성그룹이란 대기업을 운영한 이건희 회장은 국내 부자순위 1위의 사람이기도 하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결국 이건희상속세가 관건일 것 같다.
얼마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때도 그랬듯이 상속자들이 서로 더 갖기 위한싸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생전에 이건희 회장이 준비를 많이 해두었다면 많은 싸움없이 조용히 진행하기도 할텐데 아무도 모를일이죠. 병상에 6년인가 7년인가를 누워있었으니..
오늘은 그러면 이건희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과연 이건희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세 법력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같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었어도 우리나라 주식부호 1위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식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8조 2250억원이라고 한다. 그럼 지분을 모두 상속 받으면 현행 상속세 법령에 따라 보면 10조가 넘는 돈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가정이 나온다.
"18조 2251억"
이게 돈인거죠? 켘..
만약 이 18조가 넘는 돈을 상속받으려면, 10조 이상을 내야한다고 한다. 이건희상속세 10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