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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 60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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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 600만 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되었던 것인데 벌써 실행이 되네요. 5월 30일 사업자 끝자리 짝수부터 시작이 되었고 31일에는 홀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손실보전금 600만 원 받아 가시기 발 바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편성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 영어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 보전금을 편성했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기본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한다.
-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해당한다.
-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 손실 보전 지급대상 중에 매출 감소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년 대비해서 20년이 올랐고, 20년 대비 21년은 감소했다고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

1. 일반 지급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 상향지원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중에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

개별 업체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반 지급 대비해서 상향조정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매출이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 해당함

<방역조치>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이원 제한 등을 했던 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많이 해보셔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가 오면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손 신보 전금 신청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놓으니 필요하다면 지금 이동하셔서 손실 보전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손실 보전근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이다.

 

 

 

 

 

※ 다수 사업제 운영시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당 100%,50%,30%,20% 요율을 적용된다.

간단하게 말하며, 총 4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1번 회사 100% 지급

2번 회사 50% 지급

3번 회사 30% 지급

4번 회사 20% 지급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손실 보전금 지급 시기

신속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30일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6월 13일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월13일부터
2022년
6월 13일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중
2022년
8월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니 빠지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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