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 600만 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되었던 것인데 벌써 실행이 되네요. 5월 30일 사업자 끝자리 짝수부터 시작이 되었고 31일에는 홀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손실보전금 600만 원 받아 가시기 발 바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편성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 영어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 보전금을 편성했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기본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한다.
-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해당한다.
-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 손실 보전 지급대상 중에 매출 감소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년 대비해서 20년이 올랐고, 20년 대비 21년은 감소했다고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
1. 일반 지급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 상향지원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중에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
개별 업체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반 지급 대비해서 상향조정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매출이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 해당함
<방역조치>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이원 제한 등을 했던 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많이 해보셔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가 오면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손 신보 전금 신청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놓으니 필요하다면 지금 이동하셔서 손실 보전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 보전근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이다.
※ 다수 사업제 운영시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당 100%,50%,30%,20% 요율을 적용된다.
간단하게 말하며, 총 4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1번 회사 100% 지급
2번 회사 50% 지급
3번 회사 30% 지급
4번 회사 20% 지급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 손실 보전금 지급 시기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월 30일부터 |
2022년 5월 30일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6월 13일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월13일부터 |
2022년 6월 13일 |
이의신청 |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중 |
2022년 8월 |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니 빠지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