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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및 작성 주의 사항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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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오늘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양식 썸네일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융통이 되겠지만 집을 구하기 위한, 땅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큰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5년 정도 했다고 해도, 연봉 3천, 4천만 원 받아서 식비, 월세, 교통비, 통신비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쯤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 자식 간 돈을 많이 빌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원룸, 1,5룸, 2룸 정도만 구한다고 해도 보증금 1천만원이상이고 전세로 간다고 치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니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받거나 좀 더 돈을 모아서 하거나 하게 되는데, 자영업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등의 사유라면 이 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증여로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려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증여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친구 간, 형제간 어떤 상황이고 돈의 크기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차용증은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대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실제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용증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금전을 비롯한 물건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 금전을 빌려쓰고 나중에 갚기로 한것에 대한 입증의 자료로 이용이 되는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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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정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 5천, 직계비속 5천,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 원 등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을 보내게 된다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해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을 공유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양식은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시작으로 차용금, 차용이자, 이자율, 변제일 등으로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되는 차용증 양식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 파일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모아둔 것입니다. 압축파일로 되어있고 압축비 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캡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캡쳐

 

▶부모자식간 차용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hwp 한글 3종 공유 - (개인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간단한 서식) - BADABOA

차용증 양식을 hwp 한글 버전과 엑셀 xlsx 버전으로 총 3종을 공유 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형제간 차용증 등의 서식이 필요한 분들은 간단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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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 금전소비대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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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작성 시에 유의할 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을 작성할 때는 세금 회피로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작성 시기, 언제 갚을 건지 등의 변재 요건 등을 정확하게 작성을 행햐 합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바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나 공증 등을 받아서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근거자료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무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인 4.6%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반드시 기준 법정이자를 준수해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원금분할 상환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에 작성을 했다면 이자가 필요 없지만 시기별로 갚았다는 것이 통장 내역에 나와야 합니다. 즉 실제 일정에 따라 갚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부모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득 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한대로 돈이 갈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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