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 없이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 그리고 법인 설립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일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법인 설립 최소 인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하려면 그 법인에 구성인원이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할때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주주와 사내이사는 한 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은 1명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즉,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이사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은 기업들의 경우 주주가 이사직을 맡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그래서 법인 설립 최소인원은 1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때만 필요한 구성원도 있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람은 "주식이 없는 임원"과 "공증인"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법인 구성원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에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이라는 것을 넣게 된다. 자본금은 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본을 이야기하는것으로, 그렇다면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
1.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넣어야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 제한은 사라졌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자본금의 법인도 설립이 되고, 1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한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거부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2.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특정 몇몇의 업종에서는 자본금의 제한이 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국제물류창고업, 특수 경비업 등 인허가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을 확인해 보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최소 자본금 1억 원
- 국제물류창고업은 최소 자본금 3억 원
- 특수 경비업은 최소 자본금 5억 원
- 일반여행업 최소 자본금 1억 원
- 종합 주류도매업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 건축공사업 최소 자본금 5억원
- 조경공사업 최소 자본금 7억원
등의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을 기준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자본금의 크기에 따른 영향
세금 측면에서 자본금의 크기는 어떤 영향을 가질까? 실질 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자본금이 적은 것이 좋다. 초기에 회사를 운영할 때 많은 자본금을 투입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번거로워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본금 회수를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자본금을 크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작게 설정하고 필요할 때 자본금을 추가 투입하는 형태가 좋다.
그리고 이때 자본금은 가수금 형태로 투입하는것이 좋다. 그 이유는 가수금으로 잡혀있을 경우 회사에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의 돈을 법인으로 빌려주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빌려주고 나중에 회사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빌린 돈을 갚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쉽게 처리가 되는 것이다.
적정한 자본금의 크기는?
무조건 적다고, 무조건 많다고 유리한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낮게 자본금을 책정해 놨는데, 관공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자본금의 크기로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이 많은 회사일 수록 튼튼한 회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금을 높게 책정을 했다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을 하게 되면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대표이사 차용, 횡령 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납입된 자본금은 절차에 의해 인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법인설립 세금은?
법인을 설립할때는 총 3가지의 세금을 내게 된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설립 수수료 등이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기전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공과금이다. 이 등록면 서세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되는데, 자본금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금 X 0.4%]로 계산을 하게 된다.
- 자본금이 2,800만원이하일 경우는 균등하게 11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자본금이 2,800만원이상일 경우는 자본금 X 0.4%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고 나면 계산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20%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2,800만 원 이하라 112,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냈다면 112,500원 X20%의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되며, 실제 계산해 보면 22,500원이 나오며, 이 금액이 지방 교육세가 된다.
3. 설립 수수료
설립 수수료는 서며 진행시 25,000만 원이며, 전자로 진행할 경우 20,000원이 된다.
집에서 하는 법인 설립 방법 2가지
법인을 설립할때는 대행업체 등을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자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잔고증명, 신청양식 7가지등을 작성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진행하게 된다. 준비할 것이 많고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시간과 등기 관납료가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평규 10일 이상 소요가 된다.
2. 온라인 대행 업체 신청방법
2020년부터 서비스 되는 방법인데 등기 24라는 서비스이다. 절차에 따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법인 설립절차가 끝나게 된다. 정관, 발기인 총 회의록 등 7가지의 양식을 잘못 입력해서 수십만 원의 수정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법인 설립 승인까지 대체적으로 5일 안에 완료가 된다니 이용해 볼만한 서비스가 아닌가 한다.
여기까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법인 설립 최소 인원, 법인 설립 세금, 집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인 주주명부 발급하는곳 (양식-공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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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위임장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시간이 되지 않아서 대표이사가 직접 가야 하지만 못 가게 될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 우리는 위임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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