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전기 운반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2년 농업용 전기 운반차 지원사업, 운반차 구입비 지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군의 보조금과 자부담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농업용 전기 운반차 지원대상
이번 진행되는 농업용 전기 운반차의 지원 대상은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고령 농업인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정해 진다고 한다. 본 지원사업은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한다.
농업용 전기 운반차란?
적재함과 주행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농산물등을 운반할 수 있는 자주식 운반차를 말하게 된다. 최대 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가 부착된 것을 말하게 된다. 단, 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한다.
사람이 함께 타는 승용형과 보행형, 자율 주행형 등이 있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나와있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참조하면 된다.
## 승용형
-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 적재 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보행형
- 최고 주행속도: 7㎞/h 이하
-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 적재 설비 바닥면적: 0.5㎡ 이상
##자율주행형
- 최고 주행속도: 30km/h 이하
-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 적재 설비의 바닥면적: 0.5㎡이상
농업용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시기, 사업량, 사업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군청, 시청 등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비로 대당 약 500만원정도로 책정하며, 이중 균이 약 50%, 시군비 약 20% 정도와, 자부담 약 30%로 해서 구성이 된다. 또한 사업 진행으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전기 운반차량 소개
현재 농업용 전기운반차 제조업체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주요 몇몇 업체의 농업용 전기운반차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각 시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출하기가 애매하며, 직접 검색하거나, 관공서에 문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