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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조합법인 의미와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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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를 위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 정부지원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먼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농업법인은 설립요건 및 운영방식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이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작업 대행을 위해서 농업이나 농업생산단체가 출자금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주변 농가들과 협업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농업회사법인 정부지원을 위한 요건


농업법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액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출장 금의 총액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게 되면 확인이 된다. 그리고 법인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혹여 자본잠식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소명을 진행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정부지원 사업의 정보 취득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등은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와 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등에서도 분야별로 농업법인 정부지원사업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량, 원예 식품, 축산등 분야에 따라서 세부 사업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지원 관련 사업 실시 규정 및 자금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나 절차, 시기 등에 관해서는 시와 군의 담당부서의 문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활용하면 된다.

 

 

영농조합법인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농지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조합원들의 탈퇴에 따라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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