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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합계 등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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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므로 많은 내용은 없고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이란?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이해를 해보자 근로장려금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들이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가족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정 수입이하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것은 아니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본 후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게 된다. 

 

 

노트북-보고있는-여성차를마시는-사람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상한 금액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상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 올해 2022년 부터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올해의 소득 상한금액은 기존보다 2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 

소득기준-상한금액표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돼서 진행이 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연간수입)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까? 기본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먼저 각 가구의 기준을 살펴보자. 

 

 

1. 단독가구 - 배우자를 비롯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등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을 하는 가구

 

 

예시>

1. 미혼의 27세의 사회 초년생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가구로 분류되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다. 

 

 

2. 미혼의 27세 사회 초년생이 70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직계 존속인 할머니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총소득이 3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이다. 

 

 

3.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게 된다. 반대로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홑벌이 경우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으며, 맞벌이일 경우 3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그러면 급여 이외에 다른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경우는 50%만 지급이 된다. )

 

 

# 27세 사회초년생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만, 재산은 부모님 재산과 함께 봄

# 만약 4인 가족 (부모님과 첫째, 둘째로 나눌경우) - 부모님 첫째, 부모님 둘째 이렇게 나누어서 재산을 보게 된다. 즉, 형제의 경우 직계존속이 아니라 방계 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구로 간주된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만약 부채가 있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는다고 한다.(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있어도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집과-계산기지폐

 

 

2022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은?


소득, 재산 합계액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다.

 

1. 단,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혼인했을 경우 신청 가능

2.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단, 대한민국 남성 혹은 여성과 혼인한 이주여성 혹은 이주 남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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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나 종교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기신 청자 지급은 9월에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실행되고 있는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라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 본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 다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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