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등록 비용, 방법

반응형

개인사업자-썸네일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와 등록 비용,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건은 무엇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조건, 그리고 필요 서류,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비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이 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업자 명의 대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많아질 경우 모든 금전적 피해는 개인사업자 등록한 명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의 부분도 명의자에게 발생하게 되므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신청 방법과 하나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신청 방법이다.

 

1)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 소재지의 인근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몇 가지의 필요서류가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준비)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일 시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금출처 명세서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사업자 인근의 세무서 방문,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큰 어려움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세무서 직원이 직접 처리해 주므로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 하단에 첨부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캡쳐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pdf
0.09MB

 

 

2)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매우 간단하게 새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 및 제출] 카테고리를 눌러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고 필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그 후 업종을 선택하고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데, 이때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중 하나를 골라 선택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물음표를-들고있는-여러-사람-들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비용이다.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 후에 각종 세금 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개인 사업 사업자 등록 후 자금 관리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뒤부터는 자금관리를 더욱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 당장 매출이 크지는 않더라도 추후 사업규모나 예상을 했을 때, 규모가 커져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면 원천세, 부가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명세서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회사가 커지는데 사장들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관리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평균 8만원선으로 기장 대행을 맡겨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와 등록 비용, 등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처음이라 약간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위에 등록 신청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