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사도우미 성 노예 계약 작성 징역형

반응형

가사도우미 성 노예 계약 작성 징역형

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남성에 대해 징역 1년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남성은 지난 7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가사도우미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하도록 했다.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해 서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사도우미는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이름을 적고 사인도 햇다고 한다.

이 성노예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등의 내용으로 작성이 된것으로 알려 졌다고 한다. 이후 겁에질린 가사도우미는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남자는 뒤따라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 동안 감금한 혐의까지 있다고 한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부산 지법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형을 내렸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없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러니 정말 그러한 성노예계약서를 작성한게 맞는것 같다. 세상이 참..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