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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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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정리

끈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관련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때문인데, 이는 음주운전자의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치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 음주운전 단속건수


경찰청 통계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에는 약 24만건
2016년에는 약 22만건
2017년에는 약 20만건
2018년에는 약 16만건
2019년에는 약 13만건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줄어드는것으로 보여지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력하게 변하고 있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화되고잇는 것이 음주운전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식의 개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 단속 통계와 실제 음주운전수와는 비교도 될수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즐거운음주 문화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 벌금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인해 단속 모습이 많이 바뀌엇으나 이제 다시 연말이기때문에 집중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 2단계고 당분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으므로 예전만큼의 연말 송년회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 0.08% - 면허정지
0.08% ~ 0.2% - 면허취소(1년)
0.2% 이상 - 면허취소(2년)
음주단속 불응시 - 면허취소(2년)

면허정지의 경우 형사처벌 및 100일간 정지가 된다. 그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 100점을 부과되기 때문인데 벌점 100점이 면허정지 100일이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회차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된다.



음주운전 1회
0.2% 이상 : 2~5년 징역, 1~2천만원
0.08~0.2% : 1~2년 징역, 5백~1천만원
0.03~0.08% :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음주운전 2회
2~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측정거부
1~5년 징역, 5백~2천만원 벌금


1회 적발시에는 2~300만원의 음주운전벌금이 나온다고 하며, 2회이상 적발시에는 1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창호법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3년이상이다.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은 그렇다 쳐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음주운전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른사람의 목숨, 그리고 그사람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는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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