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성폭행 혐의 징역형 여제자 국가대표
얼마전 떠들석했던 이야기로 유도 국가대표 성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왕기춘의 이야기다. 왕기춘의 1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중형이 선고되었다. 아청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에게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황기춘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요구해 피해자가 수용했던것으로 보고 사건이전 성폭력 범죄가 없으며 프로그램이수등 다른 방법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이후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8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실설 취업재한등을 명력 했따고 한다. 위력에 의한 간음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이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참작해 형을 정할 수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합의할것을 종용하였으며, 신분 노출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점 합의하지 못한점등을 종합하여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왕기춘 성폭행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17세의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에서 16세 청소년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으로 기소 되었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바로 중형이 선고 되었던 것이다.
폭행및 협박등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여튼 왕기춘 성폭행으로 유도인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왕기춘징역형으로 감빵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겪은 심적 고통이 왕기춘 징역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겠죠, 다시 열심히 잘 크기를 바란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법원결정에 불복하여 왕기춘은 변호인달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올림픽 은메달이후 티비에도 출연하고 그랫었는데 이제 왕기출이란 사람은 다른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 같다. 유도도 못하고 구속되었다가 풀려난다해도 앞으로의 삶이 고단해 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