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려 합니다. 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3종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여러 정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서 꼭 함께 읽어보세요.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잘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과 과세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면 발행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진행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세액을 확정하며, 1년에 두 차례(1월, 7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에 신고합니다.
2.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이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 발생 측에 해당하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하는 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양식 무료 다운 (수기, 종이)
첨부되는 파일은 총 3종이며, 엑셀 파일로 올려 두었습니다. 3종 모두가 비슷비슷한 양식이며,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셔서 작성하면 되고, 압축파일 형태로 올려 드리며,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고 각 파일에 별도의 비번은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스샷과 함께 올려두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자 대상 규정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이상
2023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함
실수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만약 실수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발행 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의 부가가치세 공제
최대 공제 한도: 1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는 간편하고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종이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시 아래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